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려면?
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합니다.
부동산일지라도 "버스 승강장" 또는 "조립식 교량"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.
"한글 글자체" 또는 "숫자 글자체" 등과 같이 기록,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됩니다.
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아래의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디자인등록의 요건
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된다.
신규성
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.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.
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
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
㉢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
창작성
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.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.
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
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
㉢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
확대된 선출원
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(그 출원 전에 출원된 것에 한정한다)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.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.
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
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,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㉠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(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)
㉡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
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
㉣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
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
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

[출처] 특허청